법률
이미 처벌 받은죄가 한번더 받울수있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청물을 시청했는데어떤분이 그걸 신고하고 그사람이 다른 불촬물을 본것도 자수했으면 나중에 그 불촬물 본 계정이 신고당하면 이미 처벌을 받았어도 한번 더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이미 한번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고 하면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 촬영물 시청에 대해서도 자수를 하였다면 그 부분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재차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