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청소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전 17살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의견충돌 과정중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너 잘못이 아니지 너의 부모 잘못일 뿐' c라는 사람에게도 '친구 없는 이유를 알겠다.. 무식한데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는 부류' 라며 인신공격을 하더군요.
제가 그때 많이 예민했던 건지 생각이 없었던 건지 제가 욕을 먹은 게 아닌데 짜증나서
'a 애미가 모자란 지능으로 이렇게 댓글 단 거 보면 노여워하시겠다 너 부모님 당근마켓에 2000원으로 판매글 올리긴 했는데'
라며 심한 패드립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a라는 사람도 맞받아쳐서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고, 전 또 받아쳐서 '너의 아빠 1호선 정신병자', 'a 동생 만드는 중 딱 기다려' 등등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자 a는 본인이 패드립 했던 글들은 모두 삭제하고(위에 b와 c에게 했던 인신공격은 남아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 날 a에게서 고소 접수했다는 댓글이 올라왔고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 보내준다고 연락처 남기라고 합니다.. 연락처까지 들먹이며 너무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는 통매음 고소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남긴 댓글중 'a 동생만드는 중'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도 너무 고민이여서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