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한국에서 온리팬스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신의 나라에서는 성인 영상 판매가 합법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온리패스로 성인영상을 판매하면 한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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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음란물을 국내에서 판매한 외국인 역시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있다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