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잔금을 아직 안 보냈는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계약한 것이지 전 세입자와 계약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입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금 포기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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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공범 사기시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기망당한 것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조했다고 보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오히려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추궁을 당할 수 있고 답변이 궁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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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걸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입니다. 과실에 의한 폭행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한편 살짝 긁혀 피가나는 정도로는 상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실에 의한 폭행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죄가 적용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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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증언해줬던 증인이 민사사건에서 반대로 증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십니다. 사람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도 사람의 증언 보다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중히 보아 판단하실 것입니다. 증인이 왜 그렇게 돌아섰는지 그 이유를 해명(회유나 협박을 당했다)하는 내용 정도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고, 기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을 요청하시면 무난하게 승소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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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일이 지난 후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두시는 것이 좋으며(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목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만 해도 꽤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이고, 금액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만약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이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해결이 되야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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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된다고 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자백글만으로는 수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슨 살해협박이나 폭발물 설치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시청했다는 글만으로 이를 경찰이 진지하게 수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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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 일자와 다른 날의근저당권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대출을 받은 것이 집 구입시가 아니라 최근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 전에 모두 말소하여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상대로 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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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전에 본 방과 실제 입주한 방이 전혀 다르고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울정도의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고, 만약 임대인과 대화가 원만히 되지 않으시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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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통장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권이 없더라도 가압류가 가능하십니다. 용역대금이라는 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소명하면 법원에 임시처분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시면 통장 가압류를 진행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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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관리비 집주인에게 이체 날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 정도 늦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늦어진다는 사정을 미리 알려주시고 15일에 입금하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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