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사람들과 얘기중에 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몇백억씩 사기치고 나쁜놈들 천지인데 보석금내고 나오고 이건 아닌듯 한데 어떻게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석금 자체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고 취소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몰취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부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07. 6.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보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속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상황에서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