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사람들과 얘기중에 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몇백억씩 사기치고 나쁜놈들 천지인데 보석금내고 나오고 이건 아닌듯 한데 어떻게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석금 자체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고 취소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몰취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부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07. 6. 1.]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보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속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상황에서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