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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공문서 부정행사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외국인 등록증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다가 생각나게된 질문입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성인 A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을 청소년 B가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한다면 이것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지난것도 공문서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타인이 부정 행사하는 경우라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시하여 신분확인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