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일체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만 받으면 되나, 한정승인은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받은 만큼 변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간편한 대신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들도 순차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1순위 상속인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