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부모가 이혼시 엄마가 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랑 가겠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육권 분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면 법원에서도 아빠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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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를 안보고 문을밀어서 손님이다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장에서는 충분히 주의문구를 부착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매장측에는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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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소해야 정신 차릴까요?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과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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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건 구매 계약을 했을 때,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취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물건의 판매자에게 미성년자에 의한 구매임을 밝히고 계약의 취소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후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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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정확한 정황증거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SNS에 게시된 사진의 물품을 질문자님이 소유(구매)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야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구매한 경위나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밝히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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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가 피싱사이트 일경우 인스타그램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광고를 받아 광고로 게시한 경우로 당연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믿고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용계약상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행위(관리상 책임의무 위반)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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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처분이 완료된 상황으로 만약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합의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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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가장 흔한 사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만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며 합의를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위한 요청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기소가 된 점과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보면 폭행죄 자체를 다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형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벌금형 액수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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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람이 B사람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A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B가 A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A가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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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채권 제3채무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추심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a채무자에게 채무가 없다면 위 결정문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3채무자와 별개의 도급회사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도급회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은 아니므로 지급해도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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