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어제 발로란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제가
게임을 지속하게 할수없게만둘어 처음엔 뭐하냐라고 물었고 그래도 계속되자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니 애미 접어 세로로 가로로 접어줄게 라고도 했고 니 애미 위안부 라고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특정성은 성립 되나요? 상대방의 닉네임을 거론하지도않고 캐릭터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란 발언의 대상인 사람의 실명, 얼굴사진, 구체적 주소 등이 노출되었음을 말합니다. 닉네임을 언급하지도 않으셨지만 설사 언급했다고 해도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