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제가 드라마 보다가 미성년자가 친구나 다른사람 폭행해서 만약 합의를 안하고 재판? 같은걸 보게돼면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라면 대학교에 들어가는게 지장이 있나요? 그러고 성인돼면 청소년때 범죄기록? 같은거 사라진다는데 진짜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이는 입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을 행하여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사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기록으로만 남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전과기록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즉 진학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되더라도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