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으려면 어차피 법원의 재판이 시작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시작전에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판시작 전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재판 시작 후에 제출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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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양수양도 원상복구누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일체로 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 역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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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에서 전세로 확정일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가 되었다는 것은 보증금이 생겼거나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로 생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월세일 당시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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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옷 잘입네 라고 해도 뭔가 성희롱 그런것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적인 대화나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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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관련 문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조항은 말이 안되는 조항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일시 반환한다고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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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때문에3주이상집을비웠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막무가내인 임대인을 상대로는 내용증명도 별 소용이 없으며, 바로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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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관련해서 하자 및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트집잡으며 부당하게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하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 근거없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시설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에어컨 설치는 임대인 동의하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공제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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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에 전세입자가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으므로 쉽지는 않아 보이며, 또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무상전대차를 한다는 것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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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이 가능한 양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빌리는 금액과 일자, 조건(이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기재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으로서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대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법적 효력도 충분히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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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조정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조정일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유리한 자료만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를 하신 상황으로 그 감정평가 결과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를 제시하여 그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희망하시는 금액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따로 서면을 제출하시게되면 시간만 갈뿐 별다른 실익은 없으므로 조정기일에 의견을 표시하시고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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