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러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어 공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C가 A를 폭행하거나 죽였을때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봤을때는 처벌받는다고 볼 수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는 각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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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새벽에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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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내괴롭힘을당하는데이게맞는건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님과 상담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집단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집단내괴롭힘 사실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증거로 삼기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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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단계에서 짐 보관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집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세입자의 물건이 건물내에 남아있게 되므로 문을 잠근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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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촉진등이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연 12%입니다. 기존에는 연 15%였으나 2019. 6. 1.부터는 연12%로 하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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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1회적인 사건에 불과하며 그동안 쌓아온 한일관계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사건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건은 금세 잊혀질 것이고 한일관계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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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플레이가 맘에들지 않고 이에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성적 발언은 한 상황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성적 발언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상대를 비난할 목적이었지 성적만족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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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간급피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B를 죽이겠다고 다가서는 상황은 이미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한 상황으로 이때 C가 A를 공격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 보다는 정당방위가 적용되겠습니다)물론 그 방어행위의 정도가 정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심리가 되겠으나 일응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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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것 같은데 도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이 가능하시며,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해자 검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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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난 혹은 점유물이탈횡령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적어도 질문자님이 떨어뜨린 물건을 누군가 주워서 가져가버린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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