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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택배할때 카드없다고 문을 안열어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택배업을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는걸까요

아니면 카드없이 들어오려하는게 가택침입에 해당할까요

어떤게 더 큰 문제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취인과 택배회사 사이에서 해결이 되야할 부분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협조하지 않아 택배회사에서 배송할 장소로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수취인의 귀책사유가 되겠으며 재배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카드키 없이 택배기사라는 점만 확인되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관리규약이 없는 한 관리사무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배기사가 카드없이 들어가려고 할때 관리사무소에서 제지를 당했음에도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가 그 배송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함에도 카드나 공동현관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일단 배송한 자가 그러한 안내를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도 원칙에 따라 카드 없이 이용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택배기사로서는 그 택배를 공동 위탁이 가능한 장소에 두거나 배송하지 못한 채로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