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은 수사과정인가요 또 한번 입건 한다고 하는건가요?
피의자가 입건 되어 수사를 하던 중 공범이 발견 되어 공범을 불러 수사하는 것도 그 공범을 입건 하였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처음 입건 된 피의자의 수사 과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공범이 발견되었고 그 공범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입건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범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공범 역시 용의가 확인되어 입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공범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일단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처음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