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가격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자로서는 그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고 구매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판매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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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분실책임 점주가 회피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점장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으로 다만 편의점 점장이 배상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하신 대로 배보바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므로 소송을 한다면 본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건의 가액을 특정한 후 그 금액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글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소장 작성방법이라던지 절차적인 부분은 잘 설명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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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살다가 책상을 망가뜨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손 당시의 해당 책장의 중고가액을 배상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고가만 배상하시면 되는 것으로 똑같은 물건으로 사놓을 필요도 없습니다.소송을 한다해도 그 가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소송비용 문제로 소송을 하기도 꽤 곤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에 응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이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5~10만원 사이의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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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대인접수 후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스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치료비와 앞으로 소요될 치료비 전부를 버스기사 및 그 사용자인 버스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불과 40만원에 합의하는 것은 너무 과소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병원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가 경미하다고 해도 적어도 300만원 수준으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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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부도시 주주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는 출자한 재산의 범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부도난 경우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에게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주주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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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같은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소유의 동물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인 사용을 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권리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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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일러 원룸 보일러 원룸보일러 원룸보일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이고 그 사용에 있어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임대인이 부담을 거절한다면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또는 먼저 비용을 지출해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월세와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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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은 차선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명백히 차선이 없는 곳으로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직진할 수 없고, 만약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중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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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유턴차량과 진입차량 누가 더 잘못인가? (사진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받고 유턴한 질문자님과 충돌할뻔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는 명백히 택시기사의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차량기사의 100%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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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건 정보공개청구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하시기 어려우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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