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으려고 할때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인 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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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은 받으나 환불은 해주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다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돈만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연락이 된다는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신고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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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이 국가 수사본부에 출석을 했다는데 그럼 바로 체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장이 다시 돌아갈 경우 체포가 어렵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하기는 국수본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때문에 실제 긴급체포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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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시 지연이자 청구를 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없이도 비번공유 주소이전 완료 등 인도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황으로 인도가 된 사정만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을 하기보다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장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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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추가 자료 요구를 하면 아동인권에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학을 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때 요구된 추가자료가 무엇인지, 그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권침해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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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그 과실이 있냐의 문제입니다. 동파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동파가 세입자의 관리부실(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며, 반면 노후수도관, 보일러 등 건물의 시설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동파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점유 관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임대인에게 사전에 동파가능성 등에 대해 물어 대비방법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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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월 1일에 대화를 했고, 1월 3일에 한번 더 대화를 한 정도로는 이를 스토킹범죄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위협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차단하려면 얼마든지 차단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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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가 마료가 되기전에 임대를 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임대인의 동의하에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조건하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것, 그리고 그 임차인과 계약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비용을 대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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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해석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57조의2 1항은 형종을 상향하여 변경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이며, 동조 제2항은 중한 형 즉 벌금형 내에서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되 이유를 적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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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고 하여 기소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경찰은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를 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검사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고 검찰은 그 수사결과를 검토하게 되며, 다만 일부 직접 수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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