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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에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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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돈을 여러번 빌려줬는데

일부만받았습니다 집내놨다고 팔리면준다하고

가게 계약 끝났다고 집안팔리면 보증금 받아준다하였는데 다거짓말이었습니다

집도 전세였고 가게보증금도 다 까먹고 없는상태입니다.

말로만준다하고 안주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또 이친구가 자기명의로되있는게없고 다 어머니나 동생명의인데 돈을 빌려줄때도 항상 어머니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에 빌려달라는 내용은 다 있구요

소송걸어서라도 받고싶은데

어머니한테도 내용증명을 보낼수있나요?

가족모르게해달라는데 모든 거짓말에 지쳐있어서 이런경우 합법적으로 알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변제에 관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하실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비록 돈은 친구 어머니 계좌로 보냈으나 돈을 빌린것은 친구이므로 법적으로는 그 친구에게만 변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신다음 채무불이행자등록 등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고 다만 친구 요청으로 계좌만 가족 명의였다면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구하기 어렵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친구분이 이미 자금 반환 능력(가게 보증금이나 전세계약한 집을 매매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본인을 기망을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