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시
공무집행방해가 될까요?
지구대파출소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시간 빌 때 밥 먹으러 가고,
신고가 많을때 밥 먹다가도 출동 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에식당에서 밥먹는 경찰관 폭행시 공무집행 방해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법경찰관은 휴게시간이라고 할 지라도 공무집행중이라고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은 위와 같이 직무 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정하고 있으므로,
점심식사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