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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유용한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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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시

공무집행방해가 될까요?

지구대파출소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시간 빌 때 밥 먹으러 가고,

신고가 많을때 밥 먹다가도 출동 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에식당에서 밥먹는 경찰관 폭행시 공무집행 방해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법경찰관은 휴게시간이라고 할 지라도 공무집행중이라고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식사중인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은 위와 같이 직무 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정하고 있으므로,

    점심식사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