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었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약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해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상해진단서 제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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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탄 대출상담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상담사가 대출관련 서류를 받은 후 결과 통보 없이 잠수를 탔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대출상담사가 속한 기관으로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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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검토해봐야할 사항들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보통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므로 표준계약 외에 특약으로 기재되는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약의 기재내용이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될 경우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전 목적물의 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나아가 계약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현 시세 대비 보증금액수가 정확한지 등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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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파기시에 계약금이 반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야 합니다. 당초 세탁기가 16키로로 확인되었으나 실제로는 7키로였다는 점, 소음이 심하다면 당연히 이를 사전에 고지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해주지 않은 점 등 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경우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개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분명히 따져물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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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강제경매넘겼는데 계속유찰이되면 경매가 취소 되고 전세 보증금을 못받게 되나요?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건물을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으며, 경매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찰이 되더라도 경매를 다시 붙여 낙찰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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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라곤 하는데 뭔가 저랑 제 친구가 다 뒤집어 쓰는 느낌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주신 경우는 쌍방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호간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명백히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진술을 하시게 되면 피해입으신 부분도 분명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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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이 필요없게 되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면 그 자체로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이후 그 제3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한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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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연예인의 담배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피는 모습을 올린것만으로는 이를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연예인의 평소 이미지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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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만화를 번역만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역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번역물을 게시하고 유포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단지 번역하는 업무에 한정된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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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집을 내놨는데 새 새입자가 제 계약을 이어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어받는 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는 다는 것(임대차기간, 조건 등 일체)으로 보이며,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락중이신 분에게 정확하게 어떤것을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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