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앗간과의 다툼 민사 소송기간이 궁금합니다
방앗간에 들기름을 많이 짜러 들깨를 대용량으로 가지고 갔는데요 방앗간 주인분 실수로 깨를태우셔서 기름을 다버리게되서요 내용증명 보내고 일부분만 환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액을 받고 싶은데 다시 민사로 고소할수있는지 민사로 고소할수있는기은 분쟁으로부터 언제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부분만 환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일부만 받는 것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법적으로 10년이 보장됩니다.
방앗간의 귀책으로 손실을 보신 금액 전액에 대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