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 계약시 구두 계약도 효과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ㆍ주택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한다는 전화 통화 후에 외국 출장중이라고 2달후에 계약하자고 하는데ㆍ구두계약도 유효 한건가요 ? 문자,카톡으로라도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시 구두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녹취 등이 있어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 만기에도 불구하고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반드시 문자나 카톡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통화상 이루어진 구두계약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되며, 쌍방이 그 구두계약에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