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의심 혐의로 경찰서를 출석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핸드폰을 보여줬을때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후 경찰 신고 등에서도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아무리 여자인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고 핸드폰 사진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혐의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를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이때 경찰에서 다른 핸드폰을 주지는 않으므로 따로 임시로 사용할 핸드폰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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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연장시 임차인의 복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보통 연장계약은 이미 당사자간 계약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소정의 대필료 정도만 받습니다. 최초 계약과 동일한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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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하기전에 상대방 태도 변환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변제가 됐다고 해도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배임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피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배임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발하여 첩러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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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빨래방 이용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신고를 당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게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문제상화엥 대해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생활침해나 공갈협박의 사유에 해당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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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상호를 언급하지 않으면 어느 가게에 대한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설사 상호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기반으로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시는 정도라면(물론 이때 표현이 원색적 비난에 이를 정도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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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도 받으셨기 때문에 판결문을 이용하여 우선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집행절차를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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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고지하면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중개인을 통해 게약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중개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집주인측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 직접 집주인과 협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개인이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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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신고하시거나 또는 지역별로 120 번호로 문자로 해당 사진을 전송 후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되면 관할 구청에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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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가 취소 글 올렸었는데요.. 아직 공사 전이면 취소 의사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포기하고 복비 부분은 배상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더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현 상황이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로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임대인데 공사 진행 전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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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취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면 협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조건이 된 것인지, 단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권고적인 이야기에 그쳤던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조건으로까지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구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계약조건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시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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