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받는거 받는방법?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a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므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데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입니다.법원에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채무자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또 채무자 A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변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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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몸 아픈 사람들한테 치료제라고 하면서 허접한 제품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파는것들 사이트 문 닫게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게 각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검사하고 과대과장 광고가 있거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이트 폐쇄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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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이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 상황은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도 계속거주가 이루어지되, 즉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후 일정기간 이후 퇴거할 예정임을 밝힌 정도에 불과하고, 임대인도 갱신거절을 통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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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수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인터넷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봤다고 해도 관련 기록이 남기 어렵고, 설사 남는다고 해도 이를 일일이 추적하여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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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란물 시청도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딥페이크영상물을 제외하고는 성인영상 시청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위 3가지 경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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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연 쇼츠 저작권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애초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여 별도의 사연을 만들고 쇼츠화 한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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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이를거절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현 상황은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한다는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영장의 효력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위법하여 무효라면 일반인도 법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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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컬러 해주는 곳에서 화장을 이상하게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측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되, 만약 환불이 어렵다고 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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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매물 전세계약 지참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의 인감도장과 증명서가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임대인이 될 공동소유자들 사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인감도장과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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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게될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책임보상보험 가입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함부로 제공하실 경우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회사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한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서류에 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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