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즉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허위임을 증명할 증거는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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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 빚이 갑자기 엄청 생긴걸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있다면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에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빚변제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근저당이 있다는 것이고, 근저당이 있는 채무는 채권자가 근저당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고 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부동산이 경매되어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권자들과 구체적인 채무변제 계획을 협의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채무 규모와 변제가능 여부 등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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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경찰 조사와 법적 권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이 된 경우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 등이 인정됩니다.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하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조사과정에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사선임은 피의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조사받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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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을 빼려는데 벽지가 훼손되었다고 집주인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목적물을 임대차계약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순 노후화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파리 자국이 일부 있을 뿐으로 별달리 훼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봄이 상당하겠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아직 보증금이 다 반환된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미지급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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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잔인한 영화나 공포 영화 시청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끼고 본인 혼자 해당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연하게 제3자에게 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영상을 조용히 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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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보증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증거(말씀하신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서 예컨대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음 등)를 제출함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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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은 언제 최초로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1948. 7. 17.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제헌헌법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28조 ~ 제130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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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핸드폰을 망가트리고 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가 원칙입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어떤 사유로든 망가뜨린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다면 그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핸드폰이 망가질 당시 핸드폰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핸드폰을 새제품으로 바꾸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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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이러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고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변제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경우에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위 요건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서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되 그 주장을 소명할 증거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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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보증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퇴거 1개월 전에 이야기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2025. 1. 퇴거를 말하셨고 그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이를 기초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연 12%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도 최대한 돈을 빨리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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