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전입신고 못할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기존 전입신고내용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질문자님이 임대목적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하여 관할 구청으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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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건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쌍방 폭행 상황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상호 합의가 안되면 둘다 모두 처벌받습니다. 경찰에서도 상대아이가 밀은 사실 자체는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도 역시 폭행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을 주장하시고 섵불리 불리하게 합의하지는 마시고 상대 아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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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집이 위치한 땅 주인이 땅을 팔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땅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존 땅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지상권 등 물권에 기초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채권적인 관계에서 땅을 점유하는 것이 허락된 상황이었다면 새로운 땅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건물철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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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제3자가 녹화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범죄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녹화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이를 불법이라고 볼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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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 CCTV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액션캠에 폭행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하겠으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액션캠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를 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해당 영상을 제공하셨다면 경찰에게 영상확인 후 범죄입증이 충분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자 하신다면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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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계약 월세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건가요? (현재 1년 3개월 거주중) => 네 당연히 됩니다. 2. 적용이 된다면 오늘12월28일 나간다고 통보후3월28일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을 받고 무조건 나갈수있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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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횡령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더 크며,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벌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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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요. 빌려준 돈을 안줄때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이를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을, 채권이라면 압류 및 추심, 전부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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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인대행서비스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인대행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정시간 애인처럼 동행을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물론 그 정도를 넘어 성관계를 돈을 받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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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시고,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주장하여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만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 무조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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