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행위를 제3자가 녹화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타인(들)이 위법행위를 하는것을 녹화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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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제3자가 녹화하였고
그 이후 신고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촬영을 위하여 제3자가 위법행위, 예컨대 주거침입 등을 한 경우 위법행위 촬영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범죄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녹화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이를 불법이라고 볼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