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내려가는집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계약은 유지하기를 원하시면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하도록 요청하시고, 숙박비 등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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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알아서 서류 다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막연히 알아서 해주겠거니 기대하시다가는 막상 필요한 순간에 서류준비가 안되어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중개인들도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준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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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액 재판 변론기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재판에 제출된 기록을 보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또는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부분을 집중하여 질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근거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만 잘 정리하여 참석하시면 문제없겠습니다. 통화내용이 있다면 법원 앞에 있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제출하시지 마시고 변론기일 이전에 넉넉히 시간여유를 두시고 미리 제출하셔야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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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누락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또는 담당경찰관이 업무가 바쁘거나 또는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하여 사건을 배당받고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경찰에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경찰로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가능하면 담당경찰관의 이름과 직급, 직통 전화번호를 받으신 다음 직접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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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를 다툴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 이외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어 무죄를 입증할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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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계약했는데 방이 실제랑 너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한 방이 계약당시에 고지받은 방의 상태와 너무 다르다면 이는 심하게는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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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주소지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집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가게주소에도 얼마든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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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입니다 부모님께 아파트 받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관계가 아닌 남남 사이에서도 증여세는 발생합니다.3~4억 하는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신다면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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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 이후 구상권청구 받았는데 이후 민사도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상대방에게 배상해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배상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겠으나, 배상한 금액이 전체 손해의 일부에 불과하면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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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가족명의 임대차보증금 압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자 즉 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이며,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인 가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본인명의로 가진 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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