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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소77

밝은소77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나요?

피의자가 검사에게 '유죄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해고를 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았는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도 없이 유죄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외하고, 무죄를 입증할 구제절차가 존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만 불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없는 부분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별도로 다른 절차를 통해 무죄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를 다툴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 이외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어 무죄를 입증할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