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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전입되어있는 주소를 알았습니다
채무자 소유는 아니고 월세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집 임대차계약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면 보증금압류는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자 즉 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이며,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인 가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본인명의로 가진 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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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채무자가 아니고 그 가족에 해당한다면 그 가족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경우가 아닌 한 압류 등 조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