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촬영하고 있는 상대방 폰 잡아서 부숴버릴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반면 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부수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중을 따지자면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람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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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량거래자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물론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품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내용에 포함된 재킷도 보내지 않았으며, 미개봉제품이 아닌 사용감 있는 물건을 보낸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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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기일 지정 의무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임의로 지정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원 사정에 따라 그리고 소송상 쌍방 당사자의 주장 정도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시는 때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겠습니다. 이후 소송진행상황에 맞춰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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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았고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입주하지 않으신다면 입주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입주하지 않으시면 되며, 계약금을 지급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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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인영상물 시청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불법촬영물이라던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은 그 시청자체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청행위를 모두 감시하고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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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관하여 감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상 참작될 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보통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문제된 범죄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이를 보여줄 어떤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또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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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스포츠 사고 손해배상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합의가 되기 전까지 출국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을 해버리면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청구가 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합의를 바로 보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일정을 미루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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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범죄 목격시 경찰 신고만 할 때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위 1의 경우보다는 매우 낮은 정도에 그칠것입니다.회사생활이나 가게운영이 어렵게 될 정도의 비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그런 경우는 보통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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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 후 입주 전 계약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가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것은 법에는 정해진바가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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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효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서라고 하여 일반 계약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고 전자계약서도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이 이루어져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유효성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식이 일반 종이계약서든 전자계약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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