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갑자기정갈한요거트

갑자기정갈한요거트

이럴때는 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12월13일 제가 이사 목적으로 집주인이랑 연락을 했습니다.

집을 보니 괜찮았고 1월달 부터 입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금 30만원을 요구하셨지만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30일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을 받고 30일날 계약하자고 제가 연락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에 차질이 생겨 12월 24일 오늘 입주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집주인한테 계약금 30만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았고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입주하지 않으신다면 입주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입주하지 않으시면 되며, 계약금을 지급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가계약 내지 계약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계약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모호하여 파기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도 위약금이나 계약금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