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시간 못지키는 오배송 어떻게 보상받을 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속한 시간내에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퀵서비스의 특성상 신속한 배당 특히 시간을 지정한 배달이 중요한 경우가 많고, 시간을 경과하여 배달할 경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로인해 손해를 입으신 비용만큼을 퀵서비스 업체에 배상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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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해자 성추행 합의금 연락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일단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혀 연락이 없는 것은 다소 의아한 상황으로 실제 합의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다만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조건 추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에 비춰 최종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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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에서 일하는데요 손님이 돈준다고 밥먹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돈을 주겠다고 하며 이익을 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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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현상이 있을때 퍼즐매트를 까는것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트 등을 설치할 경우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로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관리상 하자도 분명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건물 자체의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관리상 하자 등의 책임을 물어 60% 정도는 배상책임(도배비용청구)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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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정리하다 실수로 제 물건을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 같은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노래방 주인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명백히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원만히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법적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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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공판 절차 도중,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외 기타 내용에 대한 범죄 자백을 일부하였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그 내용은 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를 자백한 것으로 진술에 의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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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이 잘못된법이라는걸 알면서도 왜 없애지를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순기능도 있겠으나, 한편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온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순기능을 챙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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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워원회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울시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기재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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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중에서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언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공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공개되기를 원하시면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재판 중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증거기록을 피고인이 열람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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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해석은 판사마다의 해석을 달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있는 것은 법을 해석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어느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해석 적용될 수 있다면 사실 판사가 필요 없게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법이 모두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으로 법을 규정하고, 이를 각 사건에 따라 해석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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