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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심오한배나무

압도적으로심오한배나무

직원이 정리하다 실수로 제 물건을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 같은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래방 특성상 방이 다소 어둡고 테이블이 갈색이라 그런지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갈색에 가까운 색의 에어팟 한쪽을 실수로 직원이 쓰레기와 함께 주워 담아 버린 것 같아요.

제가 테이블에 있던 개인 짐을 이미 다 정리하고 나간 상태에서 실수로 놓고 와 다시 찾으러 갔더니 없었던 것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직원이 시간이 막 끝나 따로 정리할 틈도 없었을 때에 바로 노크나 언질도 없이 불쑥 들어와 정리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에서 에어팟 울리기 등 찾기를 시도해 봤습니다만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카운터에 문의했더니 쓰레기 통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고 어떤 말이나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알려달라고 번호를 적어줬지만 다른 직원이 실수한 직원에게 제 앞에서 내일 찾으라고 계속 말해서 결국 내일인 오늘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 이후 귀가해 개인짐을 한번 더 정리하며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에서 계산해 에어팟 한쪽의 값만이라도 못 받을까요?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사용하던 다소 가격대가 있는 물건을 직원 과실로 잃어버려 더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사과조차 듣지 못한 채라 정말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노래방 주인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명백히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원만히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법적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러한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