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모과과

모과과

24.12.23

형사소송중에서요.. .?....

1.엄벌탄언서 내용도

상대방이 볼수있나요?

2.상대방조사내용은

재판으로 넘겨질때

볼수있나요?

궁금해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증거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피의자 조사 내용의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엄벌탄언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공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공개되기를 원하시면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재판 중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볼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증거기록을 피고인이 열람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