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중에서요.. .?....
1.엄벌탄언서 내용도
상대방이 볼수있나요?
2.상대방조사내용은
재판으로 넘겨질때
볼수있나요?
궁금해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증거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피의자 조사 내용의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언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공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공개되기를 원하시면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재판 중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증거기록을 피고인이 열람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