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계약금 소액심판 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는 원하는 실입주금으로 대출 금액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돌려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 날짜에는 잔금일이 1월 31일로 되어있는거 가지고 시간 아직 남았는데 왜 자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냐는데, 꼭 저 1월 31일이 지나야만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미 발생시 계약금 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일이 지나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심판, 지급명령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진행 해보려 하는데,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승소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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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말해 놓은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도에서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부재중이라면 일정을 협의해서 집을 보여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시간을 맞춰 방을 보러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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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정당은 국민의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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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다 마지막에 반격하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보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셨고 그 상황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쌍방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의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피해를 다하신 상황이므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설사 머리채를 잡고 밀어낸 행위가 문제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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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은 상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으로 멍이 몇군데 들 정도이고 머리도 뜯긴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양형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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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 유의사항 및 특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수정한 내용대로 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노란색 부분은 특별히 무리한 요청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특약 위반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추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네 가능합니다.네 맞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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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도용당했는데 영구정지 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결과통지서와 피해사실확인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해당 서류를 제공해준다면 이를 가지고 계정 정지를 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위 서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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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교복에 비슷한 옷을 입고있다고 해서 바로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영상물의 내용에 비춰 교복으로 의도했는지 여부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때 명백히 아동청소년을 의도하여 표현한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즉 교복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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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짝퉁을 파는 경우 개인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며 100% 승소가능합니다. 짝퉁을 파는 행위는 상대를 기망하는 사기행위이며 사기죄로 고소할수도 있고,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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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 소송 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출석을 하시면 되며,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아무 연락이 없다면 1회 변론기일에 소송이 종료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판결이 선고되는 날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판결 선고 후 1~2일 이내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생해주십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1회 변론기일에만 실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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