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에서 쇼메 반지를 구매했는데 환불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 구매의 경우 각 매장별 환불규정에 따라서 환불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7일 이내에는 가능한 것이 규정이겠으므로 해당 매장으로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고 결제 취소를 요청하시면 별 문제 없이 원만히 환불이 가능하실 것입니다.실제 착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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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사건 상대방과 합의 후 종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합의를 하실 경우 돈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만 잘 받으시면 형사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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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의 당사자 지위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로서, 만약 상대방이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알바를 한 것임을 알았다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사기죄도 당연히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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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 계약 부당 해지 및 보증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무실에서 해지의 원인이 없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사무실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파기를 전제로 한 보증금반환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권리실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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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형량 질문드립니다 법조계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다면 더 이상 피해자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반성문과 탄원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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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누수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의 문제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세입자가 자비로 수리할 필요도 없으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처리하도록 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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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개된 게시판에 모욕, 명예훼손 후 글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글을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관련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처벌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가해자 특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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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유료 영상을 구매하는것도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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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죄고소로 출석요구했는데 수사관전화를 계속 안받고 피하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점 역시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체포까지 된 다면 법원에서도 매우 나쁘게 보실 것이므로 처벌을 하는데는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조만간 실제 체포가 될 것이기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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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시 따로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이후 모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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