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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화로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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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사건 상대방과 합의 후 종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빌린 돈을 못 갚아서 형사는 이미 벌금형이 확정돼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민사도 상대방이 이미 승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랑 얘기해서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돈 다 주고 상대방이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받아야 될 서류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상대방과 민형사상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실 경우 돈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만 잘 받으시면 형사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