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원 출석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라면 보통 법원에서 출석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해주십니다. 질문내용상 심리기일이라고 되어 있고 법정도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에 출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사건번호를 말하시고 해당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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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기간중 집주인의 월세 인상 적절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5%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변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아졌을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5%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5%가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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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송금을 먼저하고 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고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순서가 맞나요? => 일반적으로는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됩니다. 2. 만약 순서가 맞다면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고서 사기나 집주인의 연락두절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보낸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 또는 중개인과 사이에 가계약금 입금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보통 문자로 가계약 사항을 주고받음), 그와 같은 관계에서 가계약금이 입금되겠으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시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여 가계약금을 반환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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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전 이사, 복비 임차인 부담? 임대인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A는 복비를 주기로 약속했고, 계약만기전 퇴거하는 조건이 복비부담이었기 때문에 복비는 A가 부담함이 맞습니다.곰팡이 문제는 B의 책임범위에 있는 문제로 곰팡이로 인해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B가 부담함이 맞습니다.A와 B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며,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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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내용 없는 연락 보냈는데 이거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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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소환장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에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이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를 받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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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후 발송을 못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돈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변제 및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시고 합의 또는 추가고소를 막으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가 되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내외로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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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관련 고소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강제추행(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직후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관에게 노래방 cctv 확보를 요청하셔야지만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증거확보가 가능하십니다.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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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완료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경우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기존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사 및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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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납품시 냉동문 열고나왔는데,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재고품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알바생이나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다소 의문이며, 이 부분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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