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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신속한크랜베리
24년 10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안해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고
임차권설정 해놓은집에 대항력을 잃지 않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경우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기존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사 및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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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그 이후에는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에 따라서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순위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