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각서가 효력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서를 작성함으로서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각서는 유효합니다)이제 와서 고소(소송)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각서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 위 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상대방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의 각서상 의무 불이행을 들어 1천만원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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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물에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채권액은 8천만원임에도 허위채권 1억 3천만원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5천만원 만큼은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5천만원 부분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그 5천만원 부분은 나에게 배당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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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착수금 환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수금의 금액, 당초 예정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범위,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00만큼의 업무를 예정하고 비용을 지불하셨으나 실제로는 30만큼만 하고 사건이 종료되었다면 70만큼은 그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변호사 선임료와 당초 예상한 업무의 범위와 실제 수행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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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진 로또 1등 용지를 밟아서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어떤 과실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있을 것을 항시 고려하여 이를 주의하여 다닐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법리적인 판단으로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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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법 전수료 요구에 응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50만원을 받고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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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이혼소송을 하는 상태에서 양유귄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아이들을 각자를 따로 조사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이의 의견에 또 다른 아이가 동조하여 따라가서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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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반소 선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소와 반소를 따로 구분하여 선임하시는 상황으로, 계약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시는 것일 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반소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투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 밴다로 상대방 반소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큰 비용 부담 없이 기존 사건의 내용에 부수된 것으로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보통 반소는 추가금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성공보수 약정은 기존 본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소에 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으시면 본소 판결 내용에 따라서만 지급하면 됩니다.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함께 심리가 되고 함께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한번의 변론기일에서 본소 반소 쟁점이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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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고소 관련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진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말을 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행동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오히려 그런 자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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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시 소송을 가고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에서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 법원에서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조정보다는 변론으로 진행하려고 하실것입니다.조정에 관한 의견서나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고 변론으로 진행해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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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형의 가정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형이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상담 정도로는 문제해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법적 대응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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