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권판결을 위해서는 우선 분실된 유가증권의 발생지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유가증권이 분실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분실신고서), 유가증권 복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법원은 신청내용검토를 거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관보나 공보를 통해 유가증권 소지자에게 권리주장을 공고하게 되며 2개우러의 기간을 주게 됩니다. 위 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는 신고가 없다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하고, 그 선고로 유가증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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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사망한 아버지 대출빚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되신 것으로, 아마 상속포기는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역시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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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많은 유저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는 공공연하게 타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라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욕적인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부작위 또는 묵시적인 형태의 모욕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보통은 5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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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받지 못한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채권으로서,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현재 돈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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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시 당행채권, 당행반대채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행반대채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잇는 상계가 가능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반면 당행채권이란 압류의 대상으로서 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서 은행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쉽게말하면 예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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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임대재계약때 부동산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조건의 변경없이 기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도 없고, 임대인과 쌍방 합의하에 문자를 주고받으시거나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좀더 형식을 갖추시려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기간만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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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고, 또한 등장인물의 신상이 정확한 것도 아니라면, 그 영상속 인물이 아동으로 인식되기 충분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에는 이를 아청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도 그렇게단정하여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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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후 배우자에 퇴거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명의가 아내에게 있고 또한 실제 거주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내를 집에서 나가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내가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자기 집에서 내쫒아야 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아내와 동거하시는 부분이 불안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께서 집을 나와 일단 별거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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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금 50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50만 포기하면 더 이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이전 세입자와의 관계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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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차용증 쓰고 나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차용증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권리가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차용증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이자 약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차용증 외에 법적으로 안전한 것이라면 결국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물적담보(근저당)를 설정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임대목적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는 크게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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