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차용증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권리가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차용증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이자 약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 외에 법적으로 안전한 것이라면 결국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물적담보(근저당)를 설정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임대목적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는 크게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