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신청 후 배우자에 퇴거요청 가능한가요?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상간소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명의가 아내 명의라서 불륜증거를 토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까지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집에서 둘이 거주중인데 아내가 자해하여 저를 가정폭력범으로 몰거나, 저에게 해를 가할 수 도 있다는 불길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내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집에 물건 아내가 모두 파손시켰는데 홈캠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에게 있고 또한 실제 거주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내를 집에서 나가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내가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자기 집에서 내쫒아야 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내와 동거하시는 부분이 불안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께서 집을 나와 일단 별거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