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접수서는 그냥 계속 피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수령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절차에 약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건물 문에 상처입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문 바깥쪽으로 철제 구조물이 있고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이 별다른 과실없이 손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건물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신축 옆집전신주가 내땅 조망권을 해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자기 소유 토지 안에 전신주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그와같은 행동을 할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되도록 그와 같이 설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한편 상린관계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침해행위(예컨대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침해와 마찬가지로)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토지가치하락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0 (1)
응원하기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부당이득도 되기 때문에 손해보신 금액은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만 가해자가 검거되야 그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시게 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하시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상대가 돈을 빌린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하십니다. 우선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신 일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제 토지 위에 건물,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0평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50평에 이르는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해당 건물의 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땅이고 그 위에 부모님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자인 부모님에게 지분인 199/200에 따른 임대료(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료는 주변의 임대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료감정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임료가 확인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 건물이 토지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승소는 분명하겠으나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렌식 수사 도중 다른 음란물이 나온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음란물이라는 것만으로는 영장발부가 되기 어렵습니다.적어도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임을 의심케하는 상황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확인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건 조회했을때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따로 냈다는게 안뜨고 공판기일변경명령만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변경신청을 하게되면 변경신청서를 따로 제출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판사님이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사님의 개인적인 사유나 아니면 사건진행에 대한 판사님의 판단으로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원(판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렌식 수사 도중 다른 음란물이 나온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소지 자체로 범죄가 되는 아청물 또는 불촬물이라는 최소한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이는 영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명이 없다면 영장도 불가하겠습니다.가능성이 있다고 볼 정도의 영상이라면 영장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번재판소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주심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주심이 누군지 보다는 각각의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동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처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주심이 누군지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관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