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참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이 된 이상에는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참여하여 심리 및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임명되었다는 사정으로 표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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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을 시도 직원간 카톡방에 개시하는것이 문제없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한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문의 내용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그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카톡방에 업로드된 공문의 내용과 그 공문을 업로드하며 한 발언이 있다면 그 발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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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위 ? 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해도, 적시된 사실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 다면 그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신 부분들 역시 모두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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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일때 이를 인용한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하는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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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를 2달넘게 미루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진행은 경찰의 재량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다만 만약 담당경찰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미루고 있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담당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더 빠르게 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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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애 좋은 형제라도 재산문제로 싸움이 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 형제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더 욕심을 내는 사람이 생긴다면 재산을 두고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법대로 딱 정확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부모님이 생전에 정리를 해주신다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관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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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 영상 구매 아청물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모두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온 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아청물로 인정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는 것만으로는 다소 애매하나, 그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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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했어도 보증금 제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임대인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지만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다면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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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협박당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정보는 나이와 사진3장에 불과하며, 그 정도 정보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경찰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 협박행위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박행위에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관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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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전입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아내분께서 자동으로 세대주로 등록되겠습니다.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하시게 되면 행정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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