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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기사 같은 것을 읽다보면 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일때 이를 인용한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하는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네,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 '전부인용', 일부만 받아들이면 '일부인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기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이나 심판에서 당초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에 인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소송에 맞는 취지를 기재하여 소를 구합니다. 이 경우 이행 청구의 소, 확인의 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소송이 승소하여 인용된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