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했어도 보증금 제때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 오늘 임대인분께 방 뺀다고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제때 못 받나요?
행복주택이 당첨되어 계약종료일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넣을 예정인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입신고도 하면 안 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만기일에 받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임대인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지만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다면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