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에서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물건을 가진 것처럼 배송일정을 알려주고 거래를 한 경우 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예정된 일정에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주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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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피해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게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층간소음으로 힘들다는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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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고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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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신청은 그와 같은 피해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어야 인용됩니다.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 외에 그 가해자가 또 다시 가해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는 소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접근금지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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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물건구매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명시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 소액의 물건으로 일상적인 거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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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계산 오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계산의 오류 또는 결제과정에서의 피부과의 실수로 과다한 금액이 결제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잉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카드내역서를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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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담벼락 앞 흰색 실선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제가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담벼락 앞이라고 해도 그 곳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국공유지(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입니다. 특별히 거주자 우선주차 등 신청으로 주차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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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확정일자을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시면 추후 보증금반환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액이 크지 않고 여차하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간의 작성된 계약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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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후 단기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단기 연장의 경우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다만 임대인과 사이에 3개월간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3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굳이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의 연장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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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 후 집주인이 바뀌는 것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가계약금이 입금되신 것만으로는 현재 집주인과의 계약관계가 인정될 뿐이고 제3자인 아파트 매수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매수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현 집주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매수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동의나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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