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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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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8-9월달에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일에 대하여 언제까지 고소해야하나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고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 증거자료의 멸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