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원고 신변보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고의 개인정보 역시 상대방에게 모두 공개됩니다. 이때에는 원고의 주소를 실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즉 송달만 받으실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 주소로 하시는 등 다른 주소로 하셔도 상관없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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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중고 바이크 개인거래시 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학생이 부모와 톡을 하여 동의를 구한 내용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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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종료되고 제집에 들어가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줄때 송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바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며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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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란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외환의 죄는 아래의 각 범죄를 통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외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해하는 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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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관이 6명이기는 하나 심리 및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절차대로 진행되어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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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실제 사형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이 이루어질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사형에 대한 두려움에 범죄에 나아가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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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한마디로 역적인데요 수사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 역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것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서는 법원에 체포,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나 구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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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개물림 사고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무는 위험한 개를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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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잡기 힘든가요? 처벌이 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또한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것이므로 충분히 의도하신 효과는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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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협박 당했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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